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합-61561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9.29 판 결 선 고 2016.10.13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5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7. 8. 7.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③ 2008. 3. 1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1. 정AA와 위 토지 지상 건물 가동(연면적 994.36㎡) 및 나동(연면적 619.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2. 6. 29. 소외 이00 및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매대금 합계 2,050,000,000원(= 건물 630,000,000원 + 토지 1,420,000,000원)에 매도하 였다.
2. 피고는 2012. 8. 7.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건물 410,000,000원, 토지 59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12345678)로 수령한 후, 같은 날 00농협 00지점 에 개설된 피고의 대출금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의 대출 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00농협이 설정한 각 근 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 또는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1.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정AA가 피고의 00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590,000,000원(= 피고의 채무상환액 1,000,000,000원 중 피고의 건물매매대금에 해당하는 410,000,000원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5. 8. 6.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체납자 정산수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 여 체납자 정산수가 피고의 채권자인 00농협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대금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 고, 위 통지는 2015.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은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2015. 8. 10. 피고에게 이 를 2015. 8. 13.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추심요청을 하였고, 위 요청은
2015. 8.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다시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을 2015. 8. 2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심채권지급 최고를 하였고, 위 최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 추심 요청에 응하 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7.까지는 민 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정AA의 요청에 따라 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AA 및 정AA의 가족들의 계좌로 피고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434,909,660원을 입금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정AA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고, ② 정AA의 00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인 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AA 소유인 이 사건 토지, 00 00구 00동 000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롤 피고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 고의 대표이사인 정BB 또한 위 정AA 등의 계좌로 정승권의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 각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는 등 정BB의 정AA에 대한 채권 또한 존재한
2. 정AA는 위와 같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의 매도대금으로 피고의 00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 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정AA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정산수 및 정산수의 가족인 최AA, 정CC, 정DD, 정EE 등의 계좌로 수 회에 걸쳐 434,909,66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와 정AA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 따른 대여금액, 이율, 대여기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②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신고된 단 기대여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정A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농협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7. 5. 17. 정AA의 채무 13억 원 중 10억 원을 인수하 면서 00 00구 00동 000 토지에 2006. 7. 20. 제151311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채무자를 정AA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 2007. 8. 7. 정AA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면서 위 00동 000 토지 및 건물에 2007. 5. 17. 제88947호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채무자를 정AA에서 피고로 각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 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00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히 피고가 정00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종래 정AA가 인수하였던 피고의 채무를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 인수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3. 정BB의 정AA에 대한 채권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정BB권의 외환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각 계좌로부터 위 정AA 등의 계좌로 수 회에 걸쳐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정AA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AA의 정BB에 대한 개인적 인 채무에 불과할 뿐 정산수와 피고의 채권․채무 관계나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는 무 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