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302 선고일 2016.05.26

이 사건 증여는 한 개의 증여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상대방인 피고 김00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일괄하여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것임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00민국 피 고 김00외 1명 변 론 종 결 2016.3. 10. 판 결 선 고 2016.5. 26.

주 문

1. 가.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김00은 최00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130,9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00과 최00 사이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매매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5.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이00과 최00 사이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최00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최00은 2004. 11. 29. 김00에게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986 외 13필지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이 아닌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00에게 통지하였고, 최00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6. 13. 최00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최00은 이 사건 소장 접수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최00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최00은 2014. 5. 1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김00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다음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최00은 2014. 5. 22. 피고 이00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7278호로 피고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김00은 위와 같이 별지1 및 별지2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별지1 부동산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2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최00,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00은 2015. 4. 14. 별지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000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00은 별지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00,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라. 최00의 대출금 채무 최00은 2014. 5. 15.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3,000,000원을 약정이율 5.5%로 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김00은 위 최00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4, 을가 제2,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이 사건 증여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4. 11. 29.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 5.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00에게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증여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4. 6. 13.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최00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피고 김00는, 최00과 김00 사이의 2004. 11. 29.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김00이 임의로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최00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최00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최00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한 이상 그 타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4. 5. 15. 당시 최00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59,939,200원인 별지1 및 가액 130,944,000원인 별지2 부동산과 가액 55,513,790원인 별지3 부동산을 더한 합계 246,396,99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에 대한 188,078,110원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32,564,320원(= 188,078,110원 - 55,513,790원)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는 한 개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상대방인 피고김00에서 별지1 및 별지2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피고 김00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별지1 부동산 중 순번 3, 4 각 부동산및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들의 가치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보다 적으므로 최00이 이를 피고 김00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번호는 2014. 5. 15. 접수 제6924호이고 이 사건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는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후자의 등기접수번호가 전자보다 앞선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거래약정서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피고 김0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증여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동담보 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 김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00의 사해의사 및 피고 김00의 악의

  • 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00은 2014. 5. 1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를 수령한 직후에 별지1, 별지2 부동산을 피고 김00에게 증여한 점, ② 피고 김00은 최00의 배우자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별지1, 별지2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최00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김00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 김00은 별지1, 별지2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최00이 채무초과상태 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이 사건 매매 관련

1.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최00의 재산내역은 적극재산으로 가액 55,513,790원인 별지3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에 대한 188,078,11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00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처분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최00의 사해의사 및 피고 이00의 악의 최00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 이00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이00은 이 사건 매매 전 최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00과 피고 이00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 같이 믿고 지내는 사이로서 최00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은 직후 피고 이00에게 별지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00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00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3 부동 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매 대금 중 50,000,000원은 매매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그 절반을 지급하고 또 1년이 지 나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00에게 별지3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 매 당시 피고 이00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1 부동산 관련 최00과 피고 김00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상회복으로 최00에게 별지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2, 별지3 부동산 관련

  •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 다(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 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 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 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 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 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 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 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 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 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 나) 별지2, 별지3 부동산의 가액과 피고들에 대한 처분행위 이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부동산 가액(원) 가액산정의 근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 김00 별지2 199,687,000 1) 을가 제3호증의 1 000공사로 소유권이전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6234호) 이00 별지3 115,000,000 2) 갑 제9호증의 1, 을나 제9호증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2014. 5. 23.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7328호)
  • 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매매 이후 별지2, 별지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원물 인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이 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 라)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2. 12.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34,34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갑 제12호증의 전자1) 피고 김00과 000공사 사이의 별지2 부동산에 관한 2015. 4. 14.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별지2 부동산의 가액이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별지2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론 종결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2. 최00과 피고 이00 사이의 별지3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이후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별지3 부동산의 가액이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별지3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론 종결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최초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1,278,640원, 현체납액 1,516,410원인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 은 이 사건 조세채권과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 권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가산정자료로 제출한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부동산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60,640,6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김00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앞서 인정한 별지2 부동산의 가 액 199,687,000원을 한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34,345,190원에서 별지1 부동산의 원상회복으로 복구되는 책임재산의 가액 60,640,600원을 뺀 173,704,5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0,944,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00과 피고 김00 사이의 별지2 부동산 에 관하여 체결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130,9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피고 김00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00에 대해서도 별지3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00과 피고 이00 사이의 별지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5. 22.자 매매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피고 이00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