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한 개의 증여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상대방인 피고 김00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일괄하여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것임
이 사건 증여는 한 개의 증여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상대방인 피고 김00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일괄하여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것임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00민국 피 고 김00외 1명 변 론 종 결 2016.3. 10. 판 결 선 고 2016.5. 26.
1. 가.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130,9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가. 피고 이00과 최00 사이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매매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00과 최00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5.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이00과 최00 사이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최00은 2004. 11. 29. 김00에게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986 외 13필지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이 아닌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00에게 통지하였고, 최00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6. 13. 최00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최00은 이 사건 소장 접수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최00은 2014. 5. 1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김00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다음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최00은 2014. 5. 22. 피고 이00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7278호로 피고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 김00은 위와 같이 별지1 및 별지2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별지1 부동산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2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최00,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00은 2015. 4. 14. 별지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000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00은 별지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00,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3. 최00의 사해의사 및 피고 김00의 악의
1.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최00의 재산내역은 적극재산으로 가액 55,513,790원인 별지3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에 대한 188,078,11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00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처분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최00의 사해의사 및 피고 이00의 악의 최00의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 이00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이00은 이 사건 매매 전 최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00과 피고 이00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 같이 믿고 지내는 사이로서 최00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은 직후 피고 이00에게 별지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00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00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3 부동 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매 대금 중 50,000,000원은 매매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그 절반을 지급하고 또 1년이 지 나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00에게 별지3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 매 당시 피고 이00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1. 별지1 부동산 관련 최00과 피고 김00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상회복으로 최00에게 별지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2, 별지3 부동산 관련
2. 최00과 피고 이00 사이의 별지3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이후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별지3 부동산의 가액이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별지3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론 종결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최초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1,278,640원, 현체납액 1,516,410원인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 은 이 사건 조세채권과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 권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가산정자료로 제출한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부동산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60,640,6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김00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앞서 인정한 별지2 부동산의 가 액 199,687,000원을 한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34,345,190원에서 별지1 부동산의 원상회복으로 복구되는 책임재산의 가액 60,640,600원을 뺀 173,704,5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0,944,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00과 피고 김00 사이의 별지2 부동산 에 관하여 체결된 2014. 5. 15.자 증여계약을 130,9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피고 김00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00에 대해서도 별지3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00과 피고 이00 사이의 별지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5. 22.자 매매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00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피고 이00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