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000 피 고 00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10.13. 판 결 선 고 2016.11.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000가 00지방국세청 조 사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6. 3. 원고의 000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 32,682,428,92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 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 00시 00구 00가 202-2 소재 ㈜000이 국세체납자 000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장, 단기차입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4. 5. 23. 피고에게 ‘000이 00시 00구 00가 202-2 에 위치한 ㈜000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10,400,000,000원)으로서, 현 체납액(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 포함) 및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될 예정인 10,708,000,000 원(증여세 1,975,000,000원, 양도소득세 5,691,000,000원, 종합소득세 3,042,000,000원) 국세(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위 000과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채권을 부인하 였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4. 6. 13. ‘ 국세징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은 기 발생하였으며 압류 효력은 유지되어 채권자인 000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2014. 6. 20. 동 일한 내용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4.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자, 00세무서장은 2014. 8. 26., 2014. 12. 3,
2015. 3. 9., 2015. 3. 10., 2015. 6. 15.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 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각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불 응하고 있다.
5.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현재 합 계 22,138,118,430원에 달한다.
1.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 및 계열사를 포함한 00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던 000은 1981년 00그룹의 전신인 00종합건설을 설립하고, 골프 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1. 5. 담양씨.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담양 씨.씨 주식회사는 2002. 8. 5. 피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위 00건설은 2007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관 리하다가, 00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07. 6. 11. 피고의 회계관리 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2. 000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조세)죄, 특가법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08.
12. 30. 00지방법원 2007고합000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약 50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00고등법원 2009노00호 판결에서 징역 2년 6 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약 254억 원으로 그 형이 변경되어 대법원 2010도0000호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1. 피고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 2008년부터 2014 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에 의하여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신문을 통하여 각 그 무렵 일반에 공시되었다.
2.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내역이 차입처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000에 대한 주주차입금’ 계정과목으로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성명 계정과목 결산서상 금액(원) 2002 000 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4,980,890,000 2003 000 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4,582,394,000 2004 000 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6,788,635,000 2005 000 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7,309,708,000 2006 000 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21,096,676,000
3. 피고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 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40,136,494,000원이 그 차입처가 구분되지 않고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통합 기재, 공시 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 공시된 피고 의 ‘기타 특수관계자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성명 계정과목내역 결산서상 금액(원) 2007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40,308,316,000 2008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1,396,431,000 2009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0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1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2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3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4 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694,525,000
4. 한편 피고가 00회계법인에 제출한 보조부 원장에는 2006. 12. 31. 기준 단기차 입금명세서상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원이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단기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상 ‘주임종단기채무’ 10,458,319,446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000에 대한 주주차입금으로 21,096,675,695원 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 보조부원장상 단기차입금 명세서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기재된 10,458,319,446원이 기타의 특수관계자란의 일반 차입금 40,136,494,000원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 고의 각 감사보고서상 위 10,458,319,446원이 계속하여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으 로 인식되고 있어, 결국 위 000의 대여금 채권 10,458,319,446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 고 남아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7년 이후 000의 대여금은 ‘기타 특수관계 자’에 대한 차입금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고,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000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제3채무 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10,458,319,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1) 000 회장의 비서인 @@@이 작성한 ‘2002. 12. 31.자 회장님 자금현황’ 에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4,631,026,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 임종 단기채무 원장(단기차입금 명세서)에 기재된 매년 말 차입금잔액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가 공시한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 내 역과 일치한다.
(2) 2014년 00지방국세청의 00그룹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2007년 차입금, 대여금 세무조정 정리표’ 및 ‘감사수정결산명세서’ 엑셀 파일에는 2005, 2006년도 세무조사 수정신고분에 ‘회장님’에 대한 피고의 주임종채무가 21,096,675,695원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10,458,319,446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00건설그룹과 000의 자금거래는 대주그룹 경영총괄팀이 별도로 내부적 으로 작성하여 온 관리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는데, 위 관리회계장부상 1996. 1.1.부터 2006. 12. 31.까지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약 70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위 관련 법리 및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10호증의 3, 15호증의 1 내지 4, 16호증의 1 내지 3, 22, 25호증 의 1 내지 6, 을 제3, 4, 7, 8, 9,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000 및 대주그룹의 분식회계에 의하여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적어도 000이 아니라 대주건설 등 관계 회사에 대한 채 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3. 가. 1) 나)에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1. 피고가 000로부터 입금받은 6억 6,0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09. 10. 22.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000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면
2007. 10. 30. 000의 계좌로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 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10. 30. 000에게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000가 2007. 11. 20. 및 2008. 2. 26. 피고에게 1,686,712,597원(=2007. 11. 20. 690,000,000원 + 2007. 11. 20. 8,543,830원 + 2008. 2.
26. 988,168,767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금액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입금한 위 16억 5,000만 원은 피고가 000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09.
1. 22. 000로부터 입금 받은 177,100,000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글로벌 주 식회사의 발행주식을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게 지 급하기로 한 자문수수료 231,000,000원 및 대한글로벌 주식회사 직원 3인에 대한 공로 금 123,200,000원 중 000가 분담하기로 한 각 50%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 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07년 이후 피고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까지의 000에 대한 차 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 가정적으로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이후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 까지의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 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 가. 1) 나)에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곧바로 위 2007년 이후 피고의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 104억 원이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000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금 지급 청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000가 2007. 12.경 심리적,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궁박, 경솔, 무경 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 고가 위와 같은 000의 궁박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2007년 회계감사보고서 에 기재된 000호의 대여금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형해화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