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선고일 2015.12.15

근저당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2015.12.15) 원 고 완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11.17 판 결 선 고 2015.12.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시 ○구 ○○동 소재 ○○2차아파트 제205동 제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4. 접수 제114097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2018. 8. 20까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원고의 채권은 ○○원인 사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14. 접수 제118395호로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다.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7. 19. 경락이 되었는데, 배당금액 중 피고(○○세무서)가 3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 나.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7. 14.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8.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양수인인 위 김□□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