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근저당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2015.12.15) 원 고 완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11.17 판 결 선 고 2015.12.15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