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9818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7. 07. 판 결 선 고
2015. 0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86,050원 및 그 중 32,506,13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BB이 00세무서장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낸 것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신뢰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역시 피고 BB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