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5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손○○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9.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 김○○이, 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33344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홍○○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4455호로 1989.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황○○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66677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각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친 사실(위 이○○, 홍○○, 황○○를 통틀어 이하 ‘전 소유자’라고 한다), 그 후 2010. 9. 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564조 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매수인으로서 전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김○○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전 소유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더라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