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147 약정금 등 원 고 김영학,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5.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주문 제1항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