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선고일 2015.07.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