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채무자의 관계, 원고의 남편이 무상거주를 확인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적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채무자의 관계, 원고의 남편이 무상거주를 확인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적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 원 고 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3144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19,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1,272,367원을 42,272,367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987. 11. 18.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1991. 3.경 이 사건 건물 2층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에, 2011. 1. 6.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 로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