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의 오류로 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경매의 경락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다.
공매절차의 오류로 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경매의 경락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다.
사 건 2014나51851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오AA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4가단70904 손해배상(국)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아래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박BB는 이 사건 공매절차 당시 압류 및 공매통지를 모두 받았으나 후순위 권리였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박BB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절차가 누락된 점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