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선고일 2014.07.23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14나51059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의 파산관재인 ○○○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기000호 배당절차사건에서 2013.00.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과 피고 00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