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519 선고일 2015.01.29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5. 01. 29.

주 문

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5.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GG(아래에서는 ‘GG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GGG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GGG의 유상증자 실시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 GGG은 2010. 4. 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 라 한다), GGG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명의로 인수된 GGG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기존 주주 선BB, 유 BB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2,000주(이 사건 주식)를 제3자 배정의 방식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 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000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자: 선BB 000원, 유BB 000원)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3.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인수는 버 들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유재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3.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존재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증인 유CC, 정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G의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경위 GGG은 전파 수위 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을 000원(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200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GGG의 주식 2,000주가 인수되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 선BB, 유BB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7,500주(선BB 4,500주, 유BB 3,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 한 실권주 6,000주(선BB 4,000주, 유BB 2,000주) 중 2,000주를 제3자인 원고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GGG은 2010. 4. 28.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버 들시스템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2010. 4. 27.자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GGG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유CC, 선BB, 유BB 이 2010. 5. 28. GGG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으로 000 원, 000원, 000원을 각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 함)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아래에서는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 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제3자가 그 실권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 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 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3 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명의신 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 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시되기 전 GGG의 발행주식 전부를 친족관계에 있는 유CC, 선BB, 유BB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도 GGG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 임원 전부가 유CC, 선BB, 유BB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유CC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GGG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기존 주주인 유CC, 선BB, 유BB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합계 000원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계산한 GGG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 의 1주당 평가가액은 982,957원에 이르므로 그 무렵 GGG의 주식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기존 주식의 가치 상당 부분이 새로이 발행될 주식 으로 희석되게 되는데, GGG의 기존 주주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원고 명의로 인 수된 주식의 수량 및 지분율,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정도, 증 여재산가액으로 의제된 액수 등에 비추어, 친족관계에 있는 유CC, 선BB, 유BB이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GGG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보고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 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