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03 판 결 선 고 2014.09.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었음 DD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DD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7. 16. DD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 설령 위 계약해제의 통지가 최고가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12. 25. 다시 DD에게 최고를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를 면탈할 의도가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DD이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2008. 4.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0억 0천만여 원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0억 원 미만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0,000,000,000원과 이익잉여금0,0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도에 DD이 원고에게 주식 양수대금을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06. 10. 5.부터 2012. 3. 10.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00회에 걸쳐 총 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2006. 10. 5.부터 2011. 8. 6.까지는 최소 00만 원에서 최대 0,000만 원까지 거의 대부분의 달에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2011. 8. 29. 0,000만 원, 2011. 10. 3. 0,000만 원, 2011. 11.1. 000만 원, 2011. 12. 8. 0,000만 원, 2011. 12. 23. 0,000만 원, 2012. 3. 10. 0,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구성은 DD, DD의 배우자 EEE, EEE의 모 FFF, EEE의 누나 GGG 등 대부분이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혼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DD과 EEE의 주식보유비율이 2011년도에는 00.00%, 2012년도에는 00.00%에 해당하고, DD이 2008. 4.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 또는 그 배우자인 EEE이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DD 또는 EEE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추정된다.
4. 원고가 2008년 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 달리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① 2006. 10. 5.부터2011. 8. 6.까지 입급된 금원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2006. 12.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② 2011. 8. 29.부터2012. 3. 10.까지 입금된 00,000,000원은 ㉮ 2011. 9. 2.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체결직전 및 이후에 지급 된 점, ㉯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직전인 2013. 2.경 원고로부터 DD으로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 2013. 4. 3. 원고가 피고에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 2013. 3. 10. 후로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더 이상 금원이 입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0,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1. 원고와 DD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시가를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평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0,000만 원과의 차액은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으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0억 원 이상이다.
3. DD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가족 간의 거래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의 통상적인 거래절차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금 사정이 호전될 때 완불하기로 하여 주식 이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동기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0,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