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이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지만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이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4구합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개발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8. 14.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위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얻은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BB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등 피고는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OOOO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종류나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판결이 실체적인 권리 및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판결에 무변론 판결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른 응소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피고 응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존속 및 범위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불합리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무변론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그 판결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이BB임을 인정하고 있다(답변서 제9쪽).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