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의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자산ㆍ정보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8조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 등의 대가인 상업상의 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 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개최권료의 성격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상업상의 이윤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한영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은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FFF가 전문직업적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 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 받은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노하우.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에해당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 참조).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은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영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업적 용역을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고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결국 사용료 소득의 대상인 노하우와 사업소득의 대상인 전문직업적 용역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인적 용역에 해당된다.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 지원 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 지원 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 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와 FFF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궁극적인 목적은 원고의 경기장에서 F1 이벤트로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F1 대회의 수익성은 원고도 자인하다시피 단순히 ‘F1 대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 집약된 자동차(이른바 ‘머신’)와 이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레이서들의 출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F1 대회의 규격을 충족하는 이른바 ‘레벨1’ 수준의 경기장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개최하는 F1 이벤트에 16대 이상의 자동차를 참가하게 할 의무가 있다.
- 나)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FFF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가장 주된 의무는 원고가 개최하는 F1 이벤트에 ‘F1 경주팀의 자동차와 레이서를 참가시키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 스포츠 경기의 경우 원고와 같은 개최권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를 상대로 경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경기 참가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경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경기가 이루어진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F1 대회의경우 개최권자인 원고는 스스로 F1 대회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고, F1 참가팀은 FFF와 콩코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매 F1 이벤트마다 2대 이상의 자동차와레이서를 참가시켜야만 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FFF의 용역은 FFF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고,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다.
- 다) 또한 부수적으로 F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3항 (b)호에 따라 FFF가 필요 및/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벤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문,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F1 이벤트 개최 전에는 일정한 수준의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국제자동차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F1 이벤트를 개최하는 동안에는 F1 참가팀의 적절한 위생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 요구하는 관리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는 원고로서는 F1대회 전체를 총괄하여본 경험이 있는 FFF의 위와 같은 자문과 지원이 절대적이었을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FFF의 자문 역시 F1 대회의 특수성과 FFF가 F1대회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FFF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밀 정보인 콩코드 협약의 규정 또는 초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FFF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음에 반하여 FFF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익이나 의무 전부를 양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마) FFF의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인 이 사건 개최권료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FFF는 각 F1 이벤트에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에도 각 F1 이벤트별 개최권료가 달라 위와 같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최권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