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4구합1642 체납액부존재확인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0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 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