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 고
○○○ 피 고 나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소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가)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04. 8. 17. 원고의 배우자인 정OO 명의로 2004.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1. 원고의 동생 김OO 명의로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1,000,000원)가 마쳐졌다.
2004. 7. 26. 위 정OO 명의로 2004.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이 사건 제2주택은 미등기주택이고,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인 전남 OO군 OO면 OO리 1293-2 전 1,427㎡에 관하여 1985. 4. 27. 원고 명의로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배우자 정OO는 2010. 10. 5. 원고의 동생 김OO에게 이 사건 제1주택을 매매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 대금을 청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시기는 2010. 10. 5.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2010. 10. 29.) 위 정OO는 이 사건 제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003.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전기요금을 매월 한국전력에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인 전남 OO군 OO면 OO리 1293-2 전 1,427㎡에 관하여
1985. 4. 27. 원고 명의로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점, ④ 위 부수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2. 4. 3. 시행된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원고는 부 김OO이 1984. 11. 3.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수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위 부수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점유권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2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김OO 소유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갑 제3호증 조세심판원 결정 제6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점유권만을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부 김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부 김OO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1984. 11. 3.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 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 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 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 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어 1982.
4. 3. 시행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 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562호,1982.4.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 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