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1482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7.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3,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76,8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7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개발은 1997. 9. 9. 골재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6. 2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3. 2. 13.부터 직권폐업한 날까지 MMM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000세무서장은 2006. 6.경 @@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발이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548,793,00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개발과 그 대표자인 MMM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3) @@개발과 MMM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 2006고약26729호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7. 1.경 확정되었다.
2. 판단 @@개발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쟁점금액 상당을 @@개발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개발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