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1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16. 판 결 선 고
2015. 0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507,35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4,570,3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507,3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 사건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위로금은 원고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북전주세무서장은 00기초소재로부터 이 사건 위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돈을 지급받은 김종남에 대하여 김종남이 지급받은 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원고는 00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제1, 2심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 건 위로금이 ‘원고 등이 00기초소재에 재직하고 있던 2008. 7.경 00과 원고 등과의 합의에 따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 한 금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는바, 원고 등이 관련 제2심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당시 퇴직자의 신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기초소재의 재직 당시의 합의에 따라 재직 중의 근로자라는 이 유를 들어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5. 6.자 준비서면에 ‘원고 등이 재직하고 있던
2007. 6.경 00그룹의 감사실장 aaa는 00기초소재의 전 직원들의 급여지급현황 을 토대로 00과 원고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2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던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등의 대리인은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2009. 6. 18.)에 서 ‘00기초소재노동조합 설립일(2009. 8. 20.) 이전에 약정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는 데, 다만, 합의서면만 2009. 9. 30.자로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8. 3.자 참고준비서면에 ‘00과 노조간의 합의 시점을 보면 원고 등이 재직 중인 2008년 7월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제1심 민사소송의 2009. 8. 25.자 준비서면에 ‘00이 2008. 7. 하순경 직원들이 주식매매에 동의한다면 12억 원을 전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경파 4인을 제외한 전 직원이 그 무렵 위 안에 동의함으로 써 전 직원들과 00 사이에 그 무렵 위로금 지급약정이 성립된 것이며, 원고의 청구원인은 위 위로금 지급약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제2심 민사소송의 2009. 12. 4.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청구원인은 2008. 7. 하순경 00과 원고 등을 포함한 전 직원들과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위로금 지급약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더하여 위로금 지급약정에 관한
2008. 7.경 합의서 및 2008. 9. 30.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로금은 00기초소재의 기업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00기초소재의 ‘재직 중’인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합의를 기초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위로금이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위로금은 00기초소재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관련 제1, 2심 민 사소송에서 원고 등과 00기초소재, 00기초소재 노동조합과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 라 지급된 금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과 별도로 퇴직금 5,884,910원을 지급받았고, 00기초소재는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이 사건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각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