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2015.10.2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15 판 결 선 고 2015.10.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김○○으로부터 지급 받은 ○○원은 상속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