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14구합1224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695,6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65,4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91,239,66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창원시에 있는 KKK스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KKK가 2,859,609,091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KKK의 유류운반차량인 인천86아66호(이하‘66호 차량’이라 한다) 및 인천83바96**호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 유류내역과 정유사에서 KKK로 출하된 유류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등유 817,508리터가 정유사에서 KKK로 위 두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되었으나 KKK 판매일보에는 입고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등유 817,508리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66**호 차량의 2012. 10.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차계부(이하 ‘이 사건 차계부’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KKK의 실제 운영자인 CCC의 처남으로서 KKK의 직원인 PPP을 2013. 6. 3. 및 같은 해 6. 11.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계부, PPP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3. 6. 24.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6. 26. 이 사건 주유소에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일일판매일보, 거래처원장, 유류입고내역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무자료 딜러 &&&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KKK로부터 등유를 매입하고, KKK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8.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함 BBB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240,000ℓ의 등유만 KKK로부터 무자료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별지1 거래목록 기재 등유와 경유의 거래량은 원고의 판매가능한 유류량 및 재고보유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인 점, 위 별지1 거래목록 기재 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음에도 관련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차계부나 PPP의 진술, KKK의 판매일보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함 BBB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무자료 취급사실 및 등유와 경유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금으로 1회당 600여만 원씩 8회에 걸쳐 4,800만 원 정도를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산정한 등유 및 경유의 거래가액은 제3자의 등유 및 경유의 거래가액을 원고에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거래목록 순번 2, 3, 4, 5, 7, 10, 11, 12, 13, 14, 16, 18,19, 20 기재와 같이 원고가 14회에 걸쳐 KKK로부터 419,508ℓ 상당의 등유를 공급받고, KKK에 같은 양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발급하지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약식명령도 이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PPP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PPP이 작성한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는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그 자체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낮은 점에다가 PPP의 위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계부의 운전자란의 기재가 PPP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거나 주행거리, 운행시간 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4. KKK의 판매일보상 유류입고내역과 별지1 거래목록의 매출경유량의 일자와 수량이 일부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별지1 거래목록의 등유매입거래가 있은 날과 1~2일 정도 뒤의 위 유류입고내역은 매출경유량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과 PPP이 위 ④항과 같이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1 거래목록 기재와 같이 KKK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5. BBB은 수사기관에서 최대 240,000ℓ 정도의 경유와 등유만 KKK와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BBB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별지1 거래목록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계부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의 입증책임과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그 정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7. 원고에게 귀속된 무자료 등유 재고량이 일견 원고의 판매량과 재고보유능력을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BBB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나 사정들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계부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8. BBB이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 동안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