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4구합11779 원 고 A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12.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 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015. 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 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00 0구 000로 829에 있는 유한회사 QQQQ(이하 ‘QQQQ’이라 한다) 은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 도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 이사는 FFF의 아버지인 GGG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는 원고가 재직 하였으며, 2009. 11. 24.부터 현재까지는 FFF이 재직하고 있다. 00 000 00000번로 113에 있는 유한회사 SSSS(이하 ‘SSSS’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FFF의 동생인 DDD이다.
2. 원고는 QQQQ 소속으로 2007. 3.부터 2008. 6.까지 월 약 71,000원 가량을, 소외 회사 소속으로 2008. 7.부터 2009. 6.까지는 월 90,000원을, 2009. 7.부터 2010. 4.까 지는 월 79,200원을, SSSS 소속으로 2010. 5.부터 2011. 3.까지 월 81,000원을 국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8. 4.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 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법인 대표자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FFF을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00지방검찰청 검사 000은 2015. 4. 9. FFF에 대하여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설립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에게 체납세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에 비추 어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5. FFF은 적어도 2004. 2. 27.부터 2011. 9. 30.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원 리금을 연체하여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였다.
1. FFF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 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FF의 진술은 ① QQQQ과 SSSS의 대표이사가 FFF의 가족인 점 에 비추어 FFF이 QQ기업과 SS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QQ기업과 소외 회사의 설립목적,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③ FFF은 소외회사가 설립 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F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되므로 허위 의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 중 일부 기간 동안(2008. 3.부터 2008. 6.까지) 소외 회사가 아닌 QQ기업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은 점, 앞에서 본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액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기업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F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소외 회사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FFF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거나 대 표이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