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465(2015.05.21) 원 고 스위트○○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09 판 결 선 고 2015.05.21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2년), 2013. 2. 18.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2010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NSC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NSC에게 지급한 사전구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정배당으로 보더라도 NSC는 미합중국 법인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2) (b)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원천징수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법인세법 제98조의6 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NSC가 원고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을 부과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원천징수 결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은 그 문언상 NSC와 원고가 연대하여(jointly and severally) 대상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NSC가 원고의 채무를 ‘보증(guarantee)'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2.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은 그 문언상 ‘원고가 NSC의 이 사건 설비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NSC가 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대금 지급책임을 제한 없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무인수는 원고가 NSC와 중첩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병존적 인수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채무자(NSC)와 인수자(원고)는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NSC를 연대보증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으로 NSC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었다면, NSC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등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NSC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설비대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설비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고가 NSC에게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이나 의무인수약정과는 별개로 원고와 NSC 사이의 주관적 공동관계(즉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부담)를 규율하는 사전구상 내지 그와 유사한 약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NSC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국제중재법원 국제상사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설비대금의 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NSC가 □□에게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NSC에게 송금한 것을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NS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수출대금의 사전송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출대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만큼 □□에 대한 미지급금을 감소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원고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설비대금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구상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NSC에 대한 이 사건 설비대금의 사전구상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의 해제가 확정되면 NSC는 당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NSC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