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12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3. 판 결 선 고
2015. 09. 10.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A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지정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 예기간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AAA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AAA가 원고에 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그러한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 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14조의3 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의 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지정된 회사와 이후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 그리고 편입된 것으로 의제되는 회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 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 2]의 제2호는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제9조 는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4조의3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요청 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원용하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제2호는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제14조의3 을 원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14조의3 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이 간주된 경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