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6,203,199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5,069,02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세액을 계산하였다.
2.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법인세액을 신고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서식이 개정(2008. 3. 31. 획재정부령 제10호)되면서 각 증설 투자별로 감면받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① 총 생산능력에서 위 각 증설 투자별로 늘어난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증설 투자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② 위 각 증설 투자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증설 투자분 별로 감면비율을적용하는 방법(이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외국인투자로 감면될세액을 계산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해당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3.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원고는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4, 5차 증설투자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감면될세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으로 감면세액을계산하기 위해서는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증자분 별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는 별도의 설비가 아닌 기존 사업에 대한 증설투자이고,생산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한 것은 구분경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8. 생산능력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구분경리를 하는것도 가능하므로,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4. 원고의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원고는 위 3)항 조세심판 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①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에 관하여는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세액을 계산하고, ②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 중 2011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금을 계산하고, 2012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따라 각 공제되어야 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된 2011 및 2012 사업연도 각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인정사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는 배관을통하여 원료를 연속적으로 투입하면 투입된 원료가 설비 내부에서 합성되는 연속공정의 형태로 생산되는 사실, ② 원고는 각 증설 투자를 하면서 별도의 생산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설비 중 일부를 용량이 큰 최신설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증가시켜 온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설비와 종전 설비를 생산능력에 따라매출액, 공통손금, 공통익금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 및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 연속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이상 이 사건 설비로 인하여 증가되는 생산능력과 종전 설비로 인한 생산능력의 비율만큼 각 설비의 생산량이 안분될 수 있고, 그 결과 ***의 매출액 또 한 생산능력의 비율에 따라 안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생산능력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설비와 종전 설비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경리 한 것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로 인한 사업과 종전 설비로 인한 사업을 생산능력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구분경리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에 따른 구분경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투자액의 일 정비율로 산정된 금액이고, 외국인투자로 인한 세액감면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즉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받는다. 이 경우 세액감면과 공제의 중복지원 여부도 내국인의 전체 소득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 및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발생한 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 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2013. 1. 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도 사업별 구분경리 시 중 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는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계속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해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 결과적으 로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중복지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의 신설 이후에도 이월공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서로 다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