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0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선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1. 15. 판 결 선 고
2015. 01. 29.
1.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및 2013. 2. 2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식 인수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짐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유00의 1인 회사인데, 유00은 이 사 건 회사의 주주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원고 선00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원고 정00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 설령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주식배정에 관 한 어떠한 통지를 받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 한 인수대금은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정00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 자의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00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잘못됨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은 ① 비정상적·우발적으로 증가한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을 1주당 평가액에 반영한 점, ② 2009. 11.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박00과 유00 사이의 1주당 거래매매가액이자 이 사건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었던 10,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점, ③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 추계액 159,0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전파 수위 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 금을 50,000,000원(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200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인수되 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 선aa, 유aa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7,500주(선aa 4,500주, 유aa 3,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6,000주(선aa 4,000주, 유aa 2,000주) 중 각 1,000주 합계 2,000주를 제3자인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8.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2010. 4. 27.자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유00, 선aa, 유aa이 2010. 5. 2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각 75,000,000원, 45,000,000원,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기존 주주들 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친족관계에 있는 기존 주 주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감사, 사내이사 등 임원 전부가 기존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유00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폐 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 의 1주당 평가가액은 982,957원에 이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 은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유00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1 인회사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경우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 함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