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대여금약정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간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대여금약정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간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2015.05.22) 원 고 00주택건설 주식회사 피 고 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04.09 판 결 선 고 2015.05.21
1.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00, 백00, 정00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귀속 각 52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3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는 2010. 11. 29. 주식회사 BB로부터 8억 원을 조달하여 본인의 신주인수대금 3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나00, 백00, 정00 명의의 계좌에 각 1억 6,000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며, 나00, 백00, 정00 명의 의 신주인수대금 각 1억 6,000만 원이 납입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8억 원 이 인출되어 위 18억 원으로 정AA,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이 각 납 입되었는데, 납입된 신주인수대금 합계는 정석우 7억 2,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 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8,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4억 4,000 만 원), 나00, 백00, 정00 각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 대금 1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이었다.
3. 한편, 정00, 나00, 백00에 대한 국세전산망의 소득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정 AA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나00, 백00, 정00의 신 주인수대금으로 각 1억 6,000만 원씩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사외유출되어 나00, 백00, 정00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정석우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7억 2,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 억 8,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4억 4,000만 원) 및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 인수대금 1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정AA의 위 신주인수대금 7억 2,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로부터 차용한 4억 8,000만 원에 대한 변 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나, 나머지 2억 4,000만 원(=7억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어 정AA에게 귀속되었으며, 나00, 백00선,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3억 6,000만 원도 사외유출되어 나00, 백00, 정00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4억 8,000만 원을 정석우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납입한 정AA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7억 2,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의 원고의 정AA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AA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7억 2,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정AA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총 합계 18억 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18억 원을 정AA 외 3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현금출납장에 ‘차변 현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이 법정에 ‘원고가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정00, 나00, 백00에게 각 합계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1억 4,000 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6.5%, 대 여기간 약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당 시에 이르러서야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는 공증인 의 인증도 받지 아니한 문서로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 앞에서 본 정00, 나00, 백00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에 비추어 정00, 나00, 백00이 위 3억 6,0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 약 2,340만 원(=3억 6,000만 원 × 연 6.5%)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이후 현재까지 정00, 나00, 백00으로 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백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과 나00, 정00이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로부터 각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 였으나, 백00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정AA는 2012. 7.경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10년 12월 행한 유 상증자와 관련하여 법인 자금 18억 원을 유출하여 정AA 외 3인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에 사용하였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의 소득처분(상여, 배당)을 누락하였 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