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경정청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04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시 AA공사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3. 12. 10.자 법인세 추가납부 통지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부분 중 과납 부분의 오류를 경정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그 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피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 한 경정청구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쟁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에게는 경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음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