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비교하여 세무대책을 세우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비교하여 세무대책을 세우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10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AA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조건인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식 각 750주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법인세 2차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④ 원고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의 명의로 환원되어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위험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법 제288조 는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하였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 'BB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 '타인 정DD 외 1인 1)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DD 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이익잉여금은 OOOO원에 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OOOO원, 2006년도에는 OOOO원, 2007년도에는 OOOO원,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도에는 OOOO원, 2010년도에는 OOOO원, 2011년도에는 OOOO원, 2012년에는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기간 중에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750주씩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시키지 않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구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②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기준 이익잉여금이 OOOO원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OOO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④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이익금에 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에서 본 각 750주의 명의수탁자들인 김CC와 정DD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