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소유권말소등기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10.30 판 결 선 고 2014.11.2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9. 29.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