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531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AAAA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560,3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항변이라는 점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