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물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선고일 2015.08.27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531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AAAA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3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물품발주계약의 체결 및 물품 등의 공급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8. 25.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8,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① 전기직구동시스템으로 개조된 첫 번째 버스2,143,000,000원, ② 개발비, 도면, 서류, 소프트웨어 731,000,000원 ③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일부 588,600,000원, ④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리튬이온배터리 팩 3세트 795,000,000원, 합계 4,257,6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위 물품 등이 피고와 약정한 기술적인 목표 사항을 충족한다며 그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물품 등 이외에도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과 관련하여 4,25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압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년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012년 귀속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고,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13. 5. 27. 원고보조참가인이 체납한 위 국세 등(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고자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4. 11.까지 체납한 위 국세 등(가산금 포함)은 합계560,381,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2014. 8. 2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7. 16.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의 대금이 8,400,0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2015. 7. 23.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7.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실제 대금은 약 4,500,000,000원이라고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2012. 12. 20. 검수완료된 물품 등 관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20.까지 4,257,6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등에 대한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683,360,000원(= 4,257,600,000원 + 4,257,600,000원×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과 관련하여 4,257,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25,760,000원(= 4,683,360,000원 - 4,25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 외 공급된 물품 등 관련 원고는 위 2012. 12. 20. 검수완료된 물품 등 이외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 따라 1,976,4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중 8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갑나 제4호증의 기재는 공급된 물품 등의 세부내역 및 근거자료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가액 3,327,000,000원 중 82%에 해당하는 2,728,14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2. 20. 피고가 그 검수를완료한 물품 등 중에서 ①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 3세트 중 일부 588,600,000원, ②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3세트 795,000,000원, 합계 1,383,600,000원은 추가 3대의 버스 개조용 부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위 가.항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344,540,000원(= 2,728,140,000원 - 1,383,60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한 물품 등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4,454,000원(= 1,344,54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합계 1,478,994,000원(= 1,344,540,000원 + 134,4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904,754,000원(= 425,760,000원 +1,478,994,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에서 위 국세 등 체납액 560,38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물품 등 대금지급의 전제조건 관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발주계약은 원고보조참가인이 ① 기술의 이전 및 전수, ② 물품의 완전공급, ③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 역시 일부만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물품 중 일부가 반품되는 등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물품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첫째, 기술의 이전 및 전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기술의 이전 및 전수를 완료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물품의 완전공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물품이 완전공급될 것을 조건으로 물품 등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물품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급한물품 중 일부가 반품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1)하고 있고, 갑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한 물품 등에서 직구동 모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원고보조참가인의 하자담보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은 물론,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대여금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2) 원고보조참가인이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항변이라는 점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