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가합-279 선고일 2014.06.12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사 건 2014가합279 전부금 원 고 AAAA홀딩스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건설의 심사청구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2012. 0. 00. CC세무서장에게 부 가가치세(2011. 00. 0.자 2009년 제0기분 000원)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고, 2012. 0. 0. 위 심사청구가 FF원에 접수되었다.
  • 나. 원고의 전부명령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서울DD지방법원 2011차0000호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 한 000억 원의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12. 0. 00. EE지방법원 2012타채000호로 채무자를 BB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000억 원으로 하여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0. 0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0. 00. 확정되었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000,000원 BB건설이 피고로부터 FF원 심사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2009년도 0기분 부가가 치세(0기 예정분 포함) 등 명목의 환불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다. FF원의 심사청구 기각 및 BB건설의 소제기 FF원은 2013. 0. 00. BB건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년 G심 제0호) 을 하였고, 이에 BB건설은 2013. 0. 00. CC세무서장을 상대로 EE지방법원 2013구 합000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 다. 라. CC세무서장의 가산세 직권취소 및 충당

(1) CC세무서장은 2013. 00. 0. BB건설에게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 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에 따라 BB건설에 대한 2009년도 0기 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재고지 경정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그 후 CC세무서장은 2013. 00. 00. 위 통보와 같이 직권취소되어 국세환급금으 로 결정된 환급금 합계 00000원(환급금0000원 및 환급가산금 00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중 00000원을 2013. 00.경 수시 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에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등’에는 이 사건 가산 세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BB건설이 FF원 심사청구에 의하 여 이 사건 가산세를 환급받지는 않았으나, 위 직권취소도 BB건설에 대한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가산세의 직권취소를 알리면 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어 모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전부 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도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 미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및 확정일보다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2013. 0. 00. FF원의 심사청구 기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직권취소된 이 사건 가산세의 실질은 다르므로 원고에 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 미치는지 여부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 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 결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 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 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 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1) 에 비추어 위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에는 이 사건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등 명목의 환불금 청구 채권과 이 사건 가산세가 모두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공통적 인 발생 원인으로 하는 점, ③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에 있어 그 환급의 사유가 FF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 직권취소인지 또는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인지에 따라 환급금의 법적 효력이나 존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FF원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FF원법 제46조의2 2) 에 의 해 여전히 심사대상인 원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져 있고, 관련 행정소송으 로 그 불복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다고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CC세무서장의 직권취소가 없었더라면 관련 행정소송에 서 이 사건 가산세 부분 부과처분의 위법성 역시 함께 판단 받았을 것이어서 피고로서 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까지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 실제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를 직권취소하면서 관련 행정 소송과 관련된 취소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FF원 심사청구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 등과 관련하여 2009 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환불된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환불의 원인이 FF원 심사청구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전 부명령의 효력은 직권취소로 환급된 이 사건 가산세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충당의 효력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 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 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 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2013. 00.경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발 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충당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통지가 이루 어진 2012. 0. 00.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위 충당은 그 충당일인 2013. 00. 00.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00000원 중 원고가 2013. 00. 00. 피고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