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다 할 수 없다.
사 건 2014가단19452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청구 원 고 양○○ 피 고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26.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산 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12. 7. 20.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BB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OOOO원을 BB토건 주식회사가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3.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산업개 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