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3구합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29.’은 오기로 보인다).
1989. 5. 20. 상속
2010. 1. 25. 2 OO시 OO동 산4-1 임야 1,265㎡ 3 OO시 OO동 산4-4 임야 858㎡ 4 OO시 OO동 산195 임야 1,653㎡
2010. 2. 17. 5 OO시 OO면 OO리 1403-73 답 266㎡
2004. 3. 11. 매매
2010. 8. 8. 6 OO시 OO면 OO리 1403-75 답 2,653㎡ 7 OO시 OO면 OO리 1403-33, 57 지상 창고 640.3㎡ 8 OO시 OO동 1006 답 1,831㎡
1989. 5. 20. 상속
2010. 9. 8. 9 OO시 OO동 1006 답 710.4㎡
1987. 3. 27. 매매 10 OO시 OO동 1006 답 221.6㎡
1. 원고는 2011. 11. 21. OO시 OO동 98-6로 이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을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위 주소지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원고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2. 1. 27. 원고의 위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1989. 5. 20.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상속받은 이래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5.부터 2011. 11. 20.까지는 OO시 OO동 70-8(OO시 OO남3길 2-2)에, 2011. 11. 21.부터 현재까지는 OO시 OO동 98-6(OO시 OO4길 20-5)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0.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주소란에 ‘OO시 OO동 468-5’를 기재하였고, 2012. 2. 21.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주소란에 ‘OO시 OO동 468-5(도로명 주소 OO시 OO4길 5-12)’를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70-8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1. 11. 14.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측 공무원이 2012. 1. 26.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회수하여 2012. 1. 27. OO시 OO동 468-5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측 공무원이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98-6를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송달하지 못하였고, 위 주소지 소재 건물 2층의 세입자로부터 ‘2011. 11.경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1층에는 새로운 집주인인 원고가 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 측 공무원이 2012. 2. 1. OO시 OO동 468-5를 방문하여,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다고 진술한 명BB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명BB가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을 공시송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경정전 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1. 11. 14. 이사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11. 11. 30.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3. 이 사건 제5, 6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는 2004. 3. 11. 김CC, 김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1403-33 답 5,581㎡를, 김EE으로부터 같은 리 1403-35 답 585㎡, 같은 리 1403-37 답 952㎡를 각 매수하였다.
(2) 그 후 위 1403-33 답 5,581㎡는 2004. 3. 16. 같은 리 1403-35 답 585㎡, 같은 리 1403-37 답 952㎡를 각 합병하여 같은 리 1403-33 답 7,118㎡로 되었고, 2005. 2. 22. 같은 리 1403-33 답 550㎡, 같은 리 1403-57 답 6,550㎡로, 2010. 5. 4. 같은 리 1403-33 답 293㎡ 및 같은 리 1403-73 답 266㎡(이 사건 제5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3) 위와 같이 위 1403-33에서 분할된 위 1403-57 답 6,550㎡는 2010. 5. 4. 같은 리 답 3,562㎡, 같은 리 1403-76 답 304㎡ 및 같은 리 1403-75 답 2,653㎡(이 사건 제6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