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그 귀속주체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그 귀속주체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3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8.14 판 결 선 고 2014.10.1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0원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정산 후 나머지 공사에 대한 HH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 원고는 DD종합건설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였을 뿐이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대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은 CCC이 JJ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부분으로 원고나 DD종합건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부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0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2, 4, 6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JJJ이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법원 0000가합0000호)에서 원고와 JJJ이 2012. 3. 6.자로 제출한 소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2010. 11. 2. CCC과 사이에 DD종합건설을 명목상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원고로서 CCC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2. 1. 3. 이 법원 0000카합0000호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③ 원고와 CCC 사이에 2011. 6. 1.자로 작성된 ‘이행협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CCC은 DD종합건설의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⑥ DD종합건설의 감사 KKK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을 제11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DD종합건설 명의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소장에는, JJJ이 2010. 12. 29.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형틀)공사를 0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JJJ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법원 0000가단0000호)에서 JJJ이 2011. 8. 26.자로 제출한 소장에는, JJJ이 2010. 11. 18.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비계, 가설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공사대금 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JJJ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JJJ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CCC이 시공하기로 한 인테리어와 무인시스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골조공사는 CCC이 시공하기로 한 위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