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28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8.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선정자 임BB에 대하여 한 2013. 8. 2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1조의13의 각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공개를 각 거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청구일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개거부일 공개거부사유 원고
2013. 7. 3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013. 8.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선정자 임BB
2013. 8. 16. 〃
2013. 8. 22. 〃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