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495(2015.1.27)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05,18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①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의 상속채무 인정과 ②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859,000,000원의 상속재산 누락에 문제가 있고,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③ 망인의 채무 930,000,000원의 상속채무 추가 인정과 ④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 공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상속채무 등의 실재 여부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처리를 지시하였다. 한편, 위 종합감사 실시 과정에서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 마. 2차 세무조사의 실시와 상속세 부과처분 피고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2012. 1. 2.부터 2012. 1. 4.까지 및 2012. 2.1.부터 2012. 3. 12.까지2) 다시 세무조사(아래에서는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 과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채무 930,000,000원을 상속채무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주식과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중 859,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 2,272,684,003원을 기초로 상속세 1,205,184,51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25. 기각되었다.
1.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에 대한 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실시된 중복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수집과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 등으로서는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 등을 받게 되어 사실상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세무조사에 응하여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일정 부분을 제한받게 된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무조사에 기한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조사비례의 원칙 및 조사권남용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고 규정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만약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 예외규정은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1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채무로 인정된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가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황○○에게 김○○의 면담을 요청하여 김○○를 만나 위 채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거래상대방인 김○○를 상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조사 또한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