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3구합1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8. 13.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는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