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8.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과세제외 대상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대여금 회수 목적 및 사옥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임차인들이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사옥 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고, 고용승계 여부, 취득목적, 임차인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등 피고가 드는 사유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달리 물적 설비나 사업용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DDD개발리츠는 양수 당시 차입금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소외 3사의 대여금 채권과 지연이자 등을 거래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대금을 정산하여 양수 당시 사실상 원고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2.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었음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양도 계약은 원고와 소외 3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 약정이고, 원고와 소외 3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DDD개발리츠에 승계되어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이므로 DDD개발리츠에도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즉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지급 약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건물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 양도의 경우 매도가격은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채무인수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 약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② 오히려 원고와 DDD개발리츠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기초가 된 원고와 소외 3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보면, 제5조에서 매매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인수하는 채무 및 권리제한사항 외에 어떠한 부동산 관련 하자도 부존재함을 보증한다고 하고 있고, 제9조에서 매매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기타 관련 부담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소유권이전 시 건물관리인 등 인력에 대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기로 하되,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면접을 통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사업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DDD개발리츠가 비록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DDD개발리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영위한 임대사업의 내용은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④ DDD개발리츠가 이 사건 건물 양수 당시 차입금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거래대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금의 지급방법을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