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15 원 고 임**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12.
16.
1.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 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 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 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 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 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의뢰에 따 라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2012. 6. 19.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원, ,,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두 감정평가법 인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적정한 비교표준지(광주 aa구 ss동 ddd-ff 대 ㎡) 를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을 감안함과 아울 러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각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 한 다음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지역의 평가선례를 등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감정 가 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 ,원 �= (,,원 + ,,원) ÷ 2 P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 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 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61원(=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액 ,, 원 - 정당한 세액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