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처분 또한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처분 또한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379 압류처분 무효 원 고 이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