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원고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상각범위액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임
과세관청은 원고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상각범위액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심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11
1.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22,16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62,22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457,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
2. 이 사건 감가상각비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고,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계상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행한감정평가결과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설령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이유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위 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에서 포함되어야 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 전체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를 이유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것인지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는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별로 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자가 위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은 사업자가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감가상각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 등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