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 건 2013구합1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