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선고일 2015.08.20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 건 2013구합1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13. 목포시 상동 48-4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 득하고, 2002.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 축하여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264,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 정결정 하고,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처분’이라 한다).
  •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이 2014. 12. 11.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인 2014두 4207 판결 등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