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2013구합10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정 결정기한 도과 및 원고의 신뢰 침해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9. 6. 30.부터 3월내인 2009. 9. 30.까지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위 법정 결정기한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기한이 도과된 후에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증여세신고 및 납부가 적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처분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가 신고기한을 도과하거나 세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법정 결정기한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법령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상위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는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정 결정기한 도과 및 원고의 신뢰 침해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는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 등이 위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은 2009. 3. 5.이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9. 6. 30.이고,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법정결정기한은 2009. 9. 30.임에도, 피고가 법정결정기한을 지난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번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결정기한을 어겼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결정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3.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특례에 관한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위 모법이 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면 원고가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효로 되는바, 원고는 과세특례에 관한 위 모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모법이 시행령에 특정사항에 관하여 포괄위임하는 경우 모법의 입법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모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없이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의 취지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