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10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택공사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9. 5.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기회에 일괄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질적으로 분양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대금도 분양대금과 같은 구좌로 일괄하여 수납한 점, 발코니는 단순히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부가적인 설치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본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광주진월 B-2 블록 외 3개 지구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과 발코니 비확장형 주택을 구분하여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다음 공급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형 주택을 선택한 이상 발코니 확장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위 광주진월 B-2블록 외 3개 지구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M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인바,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조세심판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M납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1. 3. 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