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10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17.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5.’는 ‘2012. 2. 1.’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파·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종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찬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 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 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