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175 선고일 2013.10.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10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5.’는 ‘2012. 2.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910-5 CCC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 9. 13. 전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양도소득기본공제 OOOO원, 양도세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36%), 지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다. 피고는 노원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전DD에게 양도한 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양도소득기본공제 OOOO원, 양도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36%),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26.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1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1. 2.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파·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종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찬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 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 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1달 만에 전DD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Premium, 할증금)으로 OOOO원을 제시받을 정도로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OO시 OO구의 부동산 거래는 활황이었는데, 원고는 유E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수수료 및 취득컨설팅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OOOO원에 알선수수료 및 취득컨설팅 비용 OOOO원을 합한 OOOO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OOOO원 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2002. 7. 11. 유EE의 언니인 유FF의 계좌로 OOOO원 송금하였고, 유FF은 같은 날 유EE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어서 유EE는 안GG의 계좌로 2002. 7. 1l. OOOO원, 같은 달 12. OOOO원, 같은 달 13.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 나) 원고는 유EE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2. 6. 15.자 분양계약서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다.
  • 다) 전DD은 2002. 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OOOO원에 프리미엄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인데, 원고와 유EE 사이에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EE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 및 매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유E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유EE가 돈을 송금한 안GG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안GG 이전에는 어떤 지위에 있는 중개인이 몇 명이 있고, 누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원고가 유EE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EE에게 송금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