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양수도 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유치권 행사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된 점, 쟁점골프장 홍보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ㆍ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권양수도 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유치권 행사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된 점, 쟁점골프장 홍보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ㆍ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10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O원, 2011년 제1기분 OOOO원, 2011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10. 3. 31.경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는 사업시행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성실로써 이행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BBB가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이하 ‘사업시행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 및 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BBB가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양수도대금 등) 사업시행권 양수도대금은 사업시행권 양수도시점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BBB의 주식회사 FFF저축은행, 주식회사 FFF저축은행에 대한 차입원금 일체(미납이자는 제외) 및 미납이자 중 금 O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차입원금을 중첩적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동 양수도대금을 원고가 BBB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2010. 12.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안에 대하여 이사 전원(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중요자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의 건
• 양수도대상물: 당사가 보유 중인 OO도 OO군 소재 BBB 골프장 사업권 및 유치권 일체
• 양도대상업체: CCC
• 양도대금: OOOO원(현금 OOOO원, 골프장 회원권 OOOO원)
• 대금지급일자: 1차 계약금 계약 시 현금 OOOO원, 토지 등기 후 현금 OOOO원 2차 중도금 회원권 분양 시 최초 현금 OOOO원 3차 잔금 회원권 분양 시 회원권 OOOO원
3. 원고는 2010.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 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였다.
4. 원고가 2010. 12. 16.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양수도 대금 및 대금지급 조건·방법 등) 1-1 원고가 CCC에 양도하는 사업시행권 등의 양수도 대금은 원고의 FFF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일백 육십 OOOO원을 CCC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점을 고려하여 총 OOOO원으로 한다. 1-2.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은 OOOO원으로 하고,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원고와 CCC의 공동명의 계좌인 우리은행 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날인인감은 한양증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원고와 CCC 각 대표이사의 인출요청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되, 위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한다. 1-3.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도금은 OOOO원으로 하되, CCC가 이 사건 사업관련 창립회원권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4.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은 OOOO원으로 하되,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명의 변경 및 관련비용 분담 등)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완료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CCC가 처리하되, 위 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업무의 처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용수 및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비용 중 OOOO원 내에서는 CCC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가식장 임대료 등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를 대신하여 CCC가 부담한 비용은 사업시행권 등의 양수도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가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6.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OOOO원을, 양도대금 중 일부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EE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채무인 무연분묘이장비 OOOO원, 수목이식 공사비 OOOO원, 발파공사비 OOOO원, 관정인상 공사비 OOOO원, 사후환경용역 공사비 OOOO원, 임대료 OOOO원, 현장관리비 OOOO원, 분묘이장비 OOOO원, 인허가설계비 OOOO원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CCC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O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GGG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골프장 건축 및 토목설계비로 OOOO원, 골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23개 업체에게 OOOO원,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HHH에 약속어음 회수비용으로 OOOO원, III에 골프장 회원권 모집 홍보비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업체지급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CCC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JJJ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OOOO원,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KK건축사 사무소에 OOOO원, 원고 법인의 세금 미납액 OOOO원, 원고 법인의 체납납세액 강제징수액 OOOO원, 원고 법인이 도급인인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LLL에 계약금으로 OOOO원, 원고 법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OOOO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9. 원고는 2011. 7. 20.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OOOO원에 대하여, CCC가 시행 중인 MMM리조트의 회원권을 원고가 분양하여 이를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MMM리조트 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