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 선고일 2014.01.16

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214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1. 5. 접수 제4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