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16.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214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1. 5. 접수 제4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