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4293 선고일 2013.12.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합542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BB민국 피 고 AA은행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조선 주식회사(이하 ‘BB조선’이라 한다)는 2004. 10. 14.경 피고로부터 산업운영자금 OOOO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004. 10. 15.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22792호로 OO시 OO읍 OO리 40-5 잡종지 341㎡ 등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1조 제2호에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공·사채인수,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거래 채무, 기타 여신채무 및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재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BB조선의 모회사인 CCC시멘트홀딩스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허DD는 2004. 10.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4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추가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이미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허DD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8. 31. 당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허DD의 조세채권자로서 허D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BB조선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BB조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허D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여신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각 대출의 성격은 산업운영대출, 산업시설대출 등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 산업운영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대출이고, 위 각 대출시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별도로 OO도 OO군 OO면 구림지 산 5-1, OO도 OO군 OO읍 1712-1 등의 담보를 제공받았다.

③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2012. 7. 2.부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DD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7. 2.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제한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 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 따라 정한 것이 은행대차관계에 있어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피고와 허D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 내지 그와 같은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여야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포괄근저당 관행의 개선과 관련된 각 보도자료(2013. 11. 13.자 준비서면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은행은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보도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조선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이후로 피고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 온 점,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여신종류가 동일한 산업운영자금대출 3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신청한 여신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담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목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상당이나 청산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대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실익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