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이유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합542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BB민국 피 고 AA은행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허DD의 조세채권자로서 허D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BB조선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BB조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허D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여신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각 대출의 성격은 산업운영대출, 산업시설대출 등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 산업운영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대출이고, 위 각 대출시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별도로 OO도 OO군 OO면 구림지 산 5-1, OO도 OO군 OO읍 1712-1 등의 담보를 제공받았다.
③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2012. 7. 2.부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DD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7. 2.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제한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