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50321 압류금지급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교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4.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2.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3)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각 채무이행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는 원고 해남세무서장에게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별지1목록, 별지2목록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